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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병 의원 건당 진료비 최고 7배차”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07 10:14:06

문병호 의원, “의료남용 등 부당개연성 상존”

의원의 건당 진료비가 동일 상병간에도 최고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리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동일 상병당 의원들의 건당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의료 남용 등 부당 개연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비뇨기과인 전북D의원은 동일상병 건당진료비가 7만7,042원인 반면, 서울D의원은 건당 진료비가 1만1,245원에 불과해 무려 6.9배의 차를 보이고 있다.

내과의 경우도 제주H의원은 건당 6만4,058원인 반면, 광주H의원은 1만1,173원으로 5.7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치과의 경우에는 경기D의원은 10만4,266원이고 경북S의원은 9,306원으로 동일상병임에도 무려 11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개별 요양기관의 이용환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진료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의료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단은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 국민의 부담증가를 막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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