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전산점검 대상이 이르면 올해부터 병의원의 질식분만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감기만 전산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사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전산심사를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산점검 관련 자료에서 증가하는 심사대상건을 적시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 다빈도 상병등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안에 입원분야에서 병 의원 질식분만 4일 이내 입원청구명서세를 대상으로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치과분야에선 의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1일 외래청구분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감기전산심사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자연분만이 DRG에서 제외된 이유는 분만으로 인한 결과가 순산에서부터 사망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었다"며 "자연분만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이 감기전산점검 심사조정액, 조정률, 청구액, 진료건수 등을 제도도입 전후(2002년 8월~12월, 2003년 8월~12월)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전산심사 도입후 대상건수 및 청구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외래 청구건 대비 감기전산점검 대상건수는 1.8% 감소했고 심사조정율은 외래전체대비 0.01%, 감기전산점검대비 0.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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