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에 대한 본사의 자진회수(리콜) 조치와 관련, 환자가 약국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의사의 원처방전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환자가 바이옥스를 가지고 와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약국 대처요령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이처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의약품(바이옥스)을 반환 또는 환불코자 할 때에는 원처방전의 수정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냥 약값을 반환하고 원처방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방에서 환자가 복용한 만큼 처방을 수정해야 적법한 상태에서 임의조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험청구시 원처방 수정 없이 그냥 환불해줄 경우 불법청구가 되고, 반환 수량을 뺀 만큼 청구하면 병원 청구량과 서로 달라 불법 처방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처방전 변경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환자 불편과 처방전 변경에 따른 병의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 MSD가 `바이옥스'에 대한 본사의 자진회수 조치에 이어 의약품허가를 자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0월 1일 청구분부터 바이옥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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