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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복지부 자연분만 급여확대 환영”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4 16:38:58

산부인과 의사 입장서 환영…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연분만 급여확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개협은 4일 발표한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즉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 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산부인과의사의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또한“이는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의 결정이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첫 발자국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체감하여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아울러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에 산부인과 개원가는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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