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카운터와 같이 일부 개원가에서는 일반인이 태반주사나 치아교정과 같은 비급여 치료를 의사 대신 상담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남이나 분당 등지의 의원급에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병원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역할이 진료의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고용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는 병원 사무와 관리 등을 도맡아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상담 역할과 판매자 역할도 하고 있다. 약국에서 말하는 ‘전문 카운터’와 유사한 개념.
태반주사제를 취급하는 분당의 A의원은 코디네이터 B씨가 주사제 처치여부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병원코디네이터학원을 수료한 B씨는 환자에게 태반주사제의 가격뿐 아니라 효능·효과 등을 선전하는 등 환자가 태반주사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B씨는 “의원급에서도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종의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태반주사제 상담뿐 아니라 의원 매출 등 수입전반을 맞고 있어 개원의는 진료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강남 등지에서 비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개원가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를 많이 고용하는 치과 등에서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디네이터가 환자 상담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가 크다. 보건소 역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로 인해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치료가격이나 예약 일정 업무 등을 넘어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권유나 진료상담의 영역까지 담당한다면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원가의 분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병원코디네이터 학원 관계자는 “간호사와 의사만이 존재하는 의원급에서도 새로운 중간관리자 역할의 코디네이터가 등장하면서 분화가 되고 있다”면서 “진료의 영역까지 넘어서는 사례가 있다면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기라고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