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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보험료 압류통보 마구잡이 남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7 11:42:44

열린우리당 안명옥 의원, 2년7개월간 598만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2년부터 2년 7개월간 건강보험체납자에게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건이 무려 59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 2002년 279만8336건, 2003년 221만9379건, 올 7월까지 78만4569건의 압류에정통보서가 발부됐다"며 압류처분을 보험료 납부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2.4%에 해당하는 숫자로 인구 100명중 12명꼴로 압류예정통보서를 한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실제 압류처분이 집행된 것은 2002년 52만 1655건, 2003년 36만5129건, 올 7월까지 18만3836건으로 모두 107만630건이지만 실제 압류를 거쳐 공매가지 간 사례는 2002년 779건, 2003년 407건, 올들어 7월까지 9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물은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임금이 그뒤를 이었다.

또 부모의 체납등으로 체납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을 때 체납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1년 97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2889명, 2003년 1만6325명으로 해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납부 독려를
하기보다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의 체납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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