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원인제공자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없이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담지움에 따라 연이은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2선ㆍ경기 고양덕양갑) 의원은 10일 “과잉처방을 처방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일관성 있게 적용해 온 사항으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지급의 원인은 처방의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전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약사의 경우에 현행 처방전에는 상병명 등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방에 대해 의사와 조제 전에 상의할 수 없고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법 상식적으로 ‘원인없이 결과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볼 때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행위로 인한 약국의 조제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실하고 명백한 규정을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환수 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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