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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부른 미니컵젤리 유통판매 금지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13 11:07:50

식약청, 관련제품 자진회수 조치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최근 미니컵젤리류와 떡류, 낙지 등의 연체류를 섭취하다 기도 폐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직경 4.5cm이하의 모든 미니컵젤리의 유통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어 관련제품을 제조 및 수입업소에서 자진회수토록 조치하고,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 매장에서 관련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1년 콘약함유 미니컵 젤리의 제조와 수입과 유통ㆍ판매를 금지한 바 있으며, 직경 4.5cm를 제외한 미니컵젤리에 대해서도 물리적 특성, 형태 및 크기 등에 대한 제반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위험 제거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음식물 섭취에 의한 질식 사고는 식품자체 특성과 함께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성우 장정진 씨(51)가 KBS 추석특집 오락프로그램에 출연, 떡 먹는 게임을 하다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져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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