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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추가항목 검사 안내행위 '위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4 06:57:49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 전액 삭감" 해석

건강검진시 기본적인 검진항목외 추가검사 항목을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기본 검사항목외 암 검사 등 추가항목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추가 검사비 전액이 공단에 의해 삭감된다.

복지부가 이러한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건강검진기준운영세칙(보험정책과-928)'으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른 항목의 검사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세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25조 3항의 규정으로 검진기관의 추가항목에 대한 검사 안내는 환자 유인행위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종국 주사는 "검진기관이 기본적인 검사이외의 항목을 안내할 이유가 없다"며 "정작 필요한 경우 의사가 해당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이 받고싶은 추가 검사항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며 질병예방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L모 원장은 "검진시 추가항목을 안내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서양식이고 비일비재 하다"면서 "추가항목 검사안내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도시지역 직장피보험자 출장검진시 현장을 방문, 추가항목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의사에게 위반여부 확인서를 받아 직접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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