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조건부 수용 가능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9 18:01:05

의협-병협, 영리법인ㆍ형평성 보장 '한목소리'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의협과 병협 모두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병원과의 동등한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사실상 재경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병협은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외국병원과의 차별을 철폐해 경제특구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의 형태로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법인'과 '지분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자본참여가 자유로운 영리법인' 등의 형태를 제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송건용 병원경영연구위원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국내 병원계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병원과 국내병원의 차별을 철폐하고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나라 병원이 경제특구내에서 외국병원과 최초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타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한국의료의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가 곧바로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같은 변화가 전체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생명연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제는 의료에 자본이 참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북아병원 발전에 관한 플랜이 나온 이상 한국의료의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라"며 "국내의료의 비젼제시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따라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며 치협은 외국에서 우회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도에 대해 복지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나서 내국인 진료를 논하라고 촉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외국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시행할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가격책정 문제에서 차별이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성 위헌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재특구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충족시키는 본래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동북아 허브구상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가 21세기에 도약할 수 있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광고와 부대사업 등의 규제완화와 장기적으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재경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