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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여기준 위반땐 항구토제 동반삭감

강성욱
발행날짜: 2004-11-03 11:50:34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계 '비합리적' 반발 예고

통상 항암제와 병용되는 항구토제의 보험삭감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항암제 인정여부에 따라 항암제 및 항구토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 ‘항암제 투여시 항구토제 인정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가 항암제의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했다.

질의회신에 따르면 항암제는 약제에 따라 구토를 유발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 항암제 투여 시 반드시 항구토제가 동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항암제별로 구토유발 level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항구토제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항구토제가 항암제 투여로 인해 발생된 구역·구토 예방 및 증상완화임을 감안할 때 항암제를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또는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투여한 경우 항암제 및 항구토제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약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항암제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해 100/100 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시 항구토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항암제 및 항구토제 처방시 항암제 급여기준에 따라 항구토제도 삭감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제 투여의 보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항구토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및 세부인정기준에 부합될 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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