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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금지 농어촌 병원 '시름'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4 19:20:09

전남 지역 병원, 지역실정 따른 예외조항 요청 등 대책마련 부심

오는 8월부터 병원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병원의 경영난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환자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 셔틀버스가 중단될 경우 환자 접근도가 현저히 낮아져 병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전남 무안군 소재의 무안종합병원은 이달 16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시킨 뒤 매출 격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군 소재지에서 2-3킬로 떨어져 있는데, 외곽지역의 농촌 환자들이 기존의 셔틀버스로는 30분이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1만원 가량을 들여 서너번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이나 걸려야 닿을 수 있게 됐다”며 “이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의료급여환자가 60%를 차지하는 병원으로서는 이제 매출감소를 떠나 병원의 존립을 걱정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규제강화 조처가 전남 무안, 영광, 장성, 고흥 등지의 중소병원에게는 큰 타격이 됨을 지적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반면 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운송업체 관계자는 “병원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현격하게 줄었다”며 “운행금지 조치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얼마전 운송업체들이 집단민원을 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과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은 분명 성격이 다르다”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한편 ‘병원버스 전면 운행중단 명령’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지침 가운데는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법 제25조제3항)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일선 지자체가 타 지자체에 앞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머뭇거리고 있어 농어촌 지역 병원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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