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와 외국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을 허용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재경부의 힘 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국내 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도입은 전면적 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닌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제약을 가진 형태”라며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의료제도 변화 없이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 축소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로 연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문제는 국민의료비, 의료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료공공성 주장과 관련 “필수적인 의술과 선택적인 분야의 분리적용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내국인 진료와 같은 선택적인 분야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의료면허의 문제는 개방이 아닌 조건부 면허로서 제한된 지역과 장소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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