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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청구 조모 원장 '면허취소'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2 14:46:52

복지부에 제재 요청··· 윤리위원회, 2년간 회원자격 박탈

인근 약국과 담합해 10억원대의 허위 청구를 하다 복지부에 적발된 조모 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경한 제재 조치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비윤리 회원에 대해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조모 원장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위배 행위’ 등의 이유로 징계해 줄 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이에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비위 회원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위한 자정 활동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성동구의 A의원과 B약국, C약국이 담합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복지부 실사에 적발된 사건이다.

약사회 역시 최근 관련된 이모 약사와 허모 약사의 회원권리를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처분을 내리도록 상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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