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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150만원선 지역따라 '천차만별'<2>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2 07:45:54

취약지 민간병원 배치 대우좋아 선호대상 1위

|특별기획|아르바이트 뛰는 공중보건의들

경찰이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들과 이들을 일선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병원장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자체 정화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보의 야간당직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대책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왜 공중보건의들인가
②열악한 근무 환경
③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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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81년 부터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마친 자원중 군의관으로 빠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로 편입, 접적지역 도서 벽지등 의료취약지역과 농어촌 보건지소,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교도소를 비롯한 공공기관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다.

이들의 신분은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며 전문의의 경우 5급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제도시행 25년이 지난 현재 공중보건의들의 자화상은 어둡다.

기장군 B 보건지소에서 2년째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는 있는 K씨(31)는 아내와 갓난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보건지소 근처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그는 "대위 3호봉인데 한달 수입이 본봉 120만원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봐야 150만원에 불과하다"며 "세 식구가 한달을 버티기가 빠듯한 실정이다. 엥겔지수가 100%"라고 한탄했다.

K씨는 "다른 동료들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약골이라 밤샘할 엄두가 나지않아 포기했다"고 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본봉기준으로 대략 일반의(중위) 80만원, 전문의(대위)12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각종수당에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진료활동 장려금등까지 합치면 약 120~15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을 경우이고 상당수 시도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이 인색하다.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공보의의 80%가 기혼자인 점에 비추어 3인가족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수치가 된다.

공보의 협의회 관계자는 "공보의들의 보수를 올려주는 것은 형편상 어렵겠지만 보수의 세부지급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만이라도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의협의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수당중 가장 덩치가 큰 진료활동장려금(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지급실태가 천차 만별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5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아예 한푼도 주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게다가 공무원은 물론 일용직 공무원에게 까지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식대)조차도 지급되지 않는다.

3년전부터 한의와 치과의사가 공보의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숙소 부족 사태가 벌어져 3분의 1 가량이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 S(32세)씨는 최근 같은 공보의로 근무하는 대학 동기를 만났다가 속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다. 중소병원에 파견형식으로 나가있다는 친구의 월급이 자신의 두배 가량 높았던 것이다.

공보의들은 배치기관 및 지역에 따라 39개월의 운명이 엇갈린다.

서울 및 경기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고 도서지역은 회피대상 1호다. 또 보건지소보다는 보건소 근무를 선호하고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배치되면 월급이 많아 좋다.

보건지소는 1명이 모든 환자들을 다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진료업무가 많고 보건소는 인력이 넉넉히 배치되어 여유가 있다.

최고의 경우로 치는 민간병원 배치 공보의들은 환자 진료와 수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다 월급도 일반 공보의들의 2배에 가깝다.

현행 규정상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보수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문제의 시발점은 여기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소병원은 공보의들에게 꿈의 직장이다. 병원측은 일반의사를 쓰는 것보다 봉급이 훨씬 적어 절감효과가 크고 공보의 입장에선 편하고 봉급이 많아 좋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빽이 아니면 배치받기 힘든 곳이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치과정에서 비리는 물론 내부적으로로 큰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무지 변경시기가 되면 민감해지고 월급 많고 일이 수월한 곳으로 줄서기 현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중소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대략 200여명 정도.

공보의 협의회측은 "현행 공중보건의 제도운영지침은 20년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편의에 따라 고쳐져 왔다"며 "시도나 배치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를 통일하고 갈등요소를 없애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의 경우 최근 헌법소원을 통해 일반 판검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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