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연이어 식약청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의협은 최근 김정숙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식약청 전·현직 청장에 대해 직무태만 챔임을 물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김정숙 현 식약청 청장과 심창구 전 청장이 직무를 태만히 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파괴되고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지난 19일 감사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청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 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어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다.
또 “GSK사의 비교 광고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알려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PPA 감기약 파동과 관련해서도 “의협에서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PPA 감기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도 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과 다이어트 약이 출혈성 뇌졸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식약청은 PPA 함유량이 100mg 을 넘지 않는 품목을 유통 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졸속 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을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이날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고가독감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백신과 B연구원, 생물의약품과 B주사, 식약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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