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차량운행 승인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한 지자체가 선관위에 고발돼 주목된다.
3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의료기관의 차량운행 승인과 관련 하동군에 대해 선심성 행정 등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하동군이 선심성으로 지자체의 차량운행 승인 규정을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승인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차량운행 승인을 남발함에 따라 의료법 제25조 3항을 위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청와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동군의 의료기관 차량운행 승인환자수를 보면, 도내 각 시군의 승인환자수를 모두 합친 수보다 하동군의 승인환자수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상품화될 경우 진료가 왜곡되고 저질의 진료가 양산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동군 보건소 관계자는 "무원칙 승인 남발이 아니라 복지부 고시대로 해당 원칙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을 승인했다"며 "승인이 많은 것은 의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까지 차량운행을 요구한 환자들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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