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무통분만 DRG 적용 필요성있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06 06:34:03

100대 20 변경으로 과잉진료 우려… 가입자 “복지부 월권”

무통분만 급여 형태가 100대 100 환자 전액부담에서 100대 20 일부 부담으로 변경키로 합의된 것과 관련 무통분만 수가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은 최근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 등의 합의 발표에 대해 가입자 단체를 무시한 월권적 행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고위관계자는 5일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술되는 불요불급한 무통분만이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환자 전액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변경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100대 20 환자 일부 부담은 산모들은 물론 의사들에게 과다ㆍ과잉 진료 유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절감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차원에서 무통분만을 DRG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가입자 단체 대표 관계자는 정부가 무통분만의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공급자 단체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반발에 휘둘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항상 먼저 발표하고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통분만에 대해 건정심에서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