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원 환자 10명 중 3명 CT 반복촬영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08 13:09:28

심평원 재촬영 사유 요청…보유대수 OECD 평균 2배 이상

국내 전산화단층촬영(CT) 보유대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T 과다 촬영을 막기 위해 CT를 찍은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필름 및 소견서 발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작년 하반기 CT 청구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매년 보유 대수가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년 10월 현재는 1,510대로 작년 대비 16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1대로 OECD 평균 14.7대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모두 합한 CT 청구건수도 작년 171만건으로 2002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가율은 2001년 31%에 이어 2002년에는 18%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CT 촬영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병은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이고 뇌경색증, 위암, 간암, 머리내손상 순이며 CT 다빈도 10순위 상병이 전체 구성비의 37%를 차지했다.

특히 반복 촬영 실태를 분석한 전원환자 재촬영률은 26.1%로 10명 중 3명 정도가 동일 상병으로 다른 기관에 내원하여 다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번 분석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적정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CT 심사결과 화질에 문제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청 및 관할 보건소에 그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일 종병의 타의료기관에 비해 재촬영률이 지나치게 높은 후행 진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수진자별 재촬영 사유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