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MRI 수가결정 정치적 흥정대상 아니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09 12:01:00

심평원, “불편부당한 객관적 연구…31만원 적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MRI 수가 결정에 대해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가 오는 22일 MRI 수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9일 “환산지수 및 보험료를 포함한 보건정책은 사회 전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확한 연구로 산출된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흥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MRI 적정 수가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료계의 중간자로서 불편부당하게 연구하여 산출된 객관적인 결과물이다”며 소신을 전제로 “기본 수가에 종별가산과 조영제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31만원선이 적정 수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