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이 이르면 2005년도에 마련된다.
또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하는 등 적정성 평가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표인 20%(2010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불필요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왕절개분만 감소의 긍정적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기관별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하고 모성의 건강보호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자연분만 수가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목표인 20%(2010년)가 될 때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각 1인, 의료계 위원 3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 2인, 관련분야의 공무원 4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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