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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오진 유아사망 의사책임 40%

구영진
발행날짜: 2004-12-20 09:09:26

서울중앙지법, 8천 4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3세 유아의 폐렴을 단순 감기로 진단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 (김만오 부장판사)는 18일 한달 가량 감기약 처방만을 하다 증상악화로 폐렴에 의해 사망한 조모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총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단순 감기 이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환자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폐렴 등의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생각, 방사선 검사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라는 권유를 해야 하는데 하지않아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소아 감기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고열과 기침이 계속되기도 하고 감기와 폐렴이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 조양의 폐렴이 단기간 급속 악화 현상을 보이는 대엽성 폐렴인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양은 지난 2002년 9월 중순,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잘 낫지 않아 한달 동안 피고에게 비슷한 처방을 받다 악화돼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10월 중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폐렴 진단을 받고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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