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보건노조, 특구법 처리 항의운동 전개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26 09:09:31

27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방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 항의 면담, 시민 선전전,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 항의 투쟁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앞에는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전국적인 투쟁을 총괄하고, 일부 지도부는 국회 안 방청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는 부산지역본부가 오전 9시 반부터 항의 집회와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무실 앞에서 대대적인 대시민선전전을 벌인다.

또 열린우리당 우제창·김종률·박병석·강봉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지역구에도 각 해당 지역본부가 시민 선전전과 피켓팅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인부천본부는 27일 열린우리당 시당사 앞에서 집회와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보건노조는 “의료개방을 기필코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27일 오전 10시 법안 심사소위원회, 같은 날 2시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뒤 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