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ㆍ허위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현지실사 규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심사기준과 달라 개원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평원의 물리치료 심사기준은 월단위 총량 개념으로 심사하고 있어 복지부 일단위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심평원 및 개원가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A신경외과의원은 구랍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물리치료와 관련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A의원은 현지실사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4명의 물리치료사가 4,500건의 물리치료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대략 1,500만원의 환수금과 5배의 과징금 조치가 예고됐다.
A 의원 B 원장은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물리치료 관련 고시에서 1일 1명의 물리치료사가 3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실제로 월단위 심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원장은 또 “농어촌 등 시골에서는 장날 등에 환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현지실사에서는 일단위 심사를 하여 불합리하다. 어느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물리치료 관련 복지부 고시 일단위 심사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월단위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다소 불합리한 면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 단위 심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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