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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도 무면허진료 진상조사 착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15 06:47:13

S의원 직접방문 사실확인··· 의료기업자 조사 병행

의료기기업자의 비만흡입술 무면허진료와 관련 천안시 보건소가 관련 의사를 행정처분한 가운데 서초구 보건소에서도 S의원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의료기기업자의 무면허 진료와 관련 천안과 서울 서초구의 두 의원에 대해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14일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MBC 보도에 나온 S의원을 직접 방문해,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초구 보건소측은 또 무면허 시술을 한 의료기기 업자 S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S씨는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초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방송 보도에서 해당 원장이 무면허 진료를 인정한 만큼 불법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시사매거진 2580에 보도된 천안의 모병원에 대해서, 천안시 보건소는 해당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3개월을 의뢰했다.

또 의료기기 매매상 J씨에 대해서는 MBC보도내용과 L산부인과 원장 진술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과 관련,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나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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