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5일간 보건복지부가 DRG 관련 설명회를 전국 5개 지역에서 가진데 이어 올 11월부터 DRG 전면 확대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병원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30일 DRG 대책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DRG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관련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열외군에서 제외된 초과비용의 누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중증환자의 집중현상으로 의료사고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 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 보완과 적정수가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DRG의 분류체계가 부정확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 반영이 미흡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중증도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학회의 검증 및 R-DRG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DRG 수가에서 DRG 해당질병과 타 질환을 동시에 시술하였을 경우 타 질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DRG 수가로만 보상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나 이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흡한 것도 지적 대상으로 나왔다.
아울러 DRG 제도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힘들고 일회용 및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의료질 저하와 이에 따른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DRG 전면 확대 적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요양기관종별로 단계적 접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에 전면확대 시행을 해야 한다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DRG 수가를 상대가치수가와는 별도로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지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DRG 지불제도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운영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시범기간 중 보여준 정부의 개선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한편, 병협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 의견 공유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