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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의료행위등 집중단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18 11:57:00

사업지침 마련, 연중단속 실시

제주도는 올해 도내 병의원등 133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와 불법의약품 판매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5년도 의약무·마약류·의료기기 감시업무 사업지침’을 마련, 4개 시.군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안전·유효성이 보증된 우수 의료기기를 유통시키고 무신고 판매 행위 및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거짓·과대 광고및 표시기재 위반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수급·관리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및 마약류 퇴치 홍보·계몽·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불법의료행위적발단을 운영키로 하고 단원을 공개 모집중인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H일보에 게재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불법광고에 대해 제주경찰서장 보건소장등에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대공협은 공문에서 "시알리스와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환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일간지에 판매에 대한 광고가 게제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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