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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규제 권한 등 법적위상 강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9 07:10:50

의료법상 행정권 위임, 법적근거 마련 국회 조율

의협이 올해 복지부 장관의 행정권한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권한을 보장받기 위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보좌진과 의협의 신년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신년 정책추진 사항의 일환으로 복지부 행정권한의 의협 위임과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행정권한 일부를 의협이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의료법 제64조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기술이나 의료윤리 등 전문적인 내용을 의협이 판단해 처리하고 복지부에 사후 보고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의협은 여지껏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행정규제 정비로 인한 민간위탁에 대비해 왔다며 전문성에 기초해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후 보고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가 회원을 강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을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취업상황 신고의무와 함께 회원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을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기금의 조성에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안정된 상황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특례제 도입과 고의나 중과실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련 법률상 모호한 개념인 '상세히'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연명치료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부가적인 추진사항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 건정심위 구성 및 공익대표 위원 개선,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 폐지, 약대 6년제 시행계획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정의 신설
의협은 최근 한의사 CT사용 판결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원은 의료현실과 국민정서에 상반되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간의 업무영역을 세분화하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다.

연명치료 지속여부의 결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의협은 '1997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치료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두려워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간의 치료중단과 퇴원요구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치료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가ㆍ사회적으로 해결하되 의학적 판단에 의거 공정하게 결정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에 의한 치료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료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지속시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을 제안했다.

'3진 아웃제' 개선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법상 사면제도를 준용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삭제나 공소시효 개념을 적용치 않아 3회이상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취소된다며 이는 가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순히 자격정지 처분의 누적으로 면허취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5년이내 3회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과 관련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을 묵묵히 감수해 왔다"며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불합리한 고시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주체별 손실을 추정하면서 의료계 손실액을 1조6,434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누락된 부분을 더하면 의료계의 손실은 2004년 6월 당시 3조1,4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이 흑자기조로 돌아선 만큼 진찰료ㆍ처방료 통합과 더불어 환자 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적용시간대 연장 등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반대
의협은 최근 복지부의 제조업자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제조 공급의무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10정미만의 소포장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약정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약품 소량포장 금지는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로 인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소량포장 공급'의무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의약정 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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