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관한 법률추진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경향신문의 '품위있는 임종 정부가 돕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호스피스 법률 제정에 대해 법률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호스피스센터 설립·운영, 소형 병원의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시 각종 세제혜택 부여 등”과 관련해 법률추진을 검토한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호스피스에 관한 별도의 법률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호스피스센터 설치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책 내용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향후 호스피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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