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관할지역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던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이날 부여군 보건소장과 만나 진료활동보조금은 12월 개정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에 따라 5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부여군은 공중보건의들의 환자진료실적 휴가사용일 등을 평가헤 상위 30%는 50만원, 중위 40%는 45만원, 하위 30%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공보의들과 공보의협의회는 환자진료실적 평가는 공공의료를 실적으로만 보는 지극히 행정주의적 발상이며 연가.병가사용일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공보의협의회는 부여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항의공문을 보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차등지급 조항을 보건소장이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다.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부여군의 수당 차등지급 건은 새로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에서 첫 사업으로 정할 만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었다"며 "전국의 공보의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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