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보조금을 환자진료실적과 휴가 사용 일수로 평가해 차등지급하기로 정한 부여군에 대해 공보의협의회가 공보의 배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갈수록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차등지급 규정이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보건소장이 직권으로 공보의를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부여군 의회가 작년 12월 6일 개정한 조례에는 진료활동장려금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중 지급제한 규정에서 문제의 차등지급 문구는 어디도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보의들의 근무태도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보조금 인상을 반대하는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았을 뿐 애초부터 차등지급 조항은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보의들에게 이런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조례에 차등지급 규정이 마련돼 어쩔 수 없이 환자진료실적, 휴가사용일수로 평가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종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보건소장이 자신이 수당을 지급하는 결정권자처럼 행세하며 경쟁을 유발하고 연. 병가사용의 권리마저 제한하는 본인만의 법을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에 따라 수당차등지급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킨 공문을 부여군수와 의회 의장에게 발송한데 이어 오는 4월 신규 공보의 배정시 부여군이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 중이며 보건소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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