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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5 14:32:28

복지부,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제정안 2월 입법

앞으로 병의원은 ‘00지방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복지부는 지자체로부터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양에 따라 마련중인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제정안’을 오는 2월중 입법키로 하고 법안중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제심사를 완료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돼 최근 각계의 의견을 수렴, 마련한 수정안을 확정하고 2월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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