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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수지균형…보장성 강화에 '올인'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6 11:27:02

복지부, 2008년까지 환자본인부담율 30%대 인하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중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30%이하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월부터 7월까지 연금보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혁신 TF팀을 운영해 상반기중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그간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작년 6개월간 시행평가를 통해 고액 중증질환을 위주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며 조만간 확대 대상의 우선순위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행위 420여 항목, 의약품 60여품목, 치료재료 940여 품목 등 총 1,400여개인 100분의100 항목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이 비급여 항목 포함 전체비용의 40%에 달한다"며 "이는 선진국의 3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일제 정비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가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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