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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사회적 영향· 실익따져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5 07:53:50

복지부, 외부에서 요구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어

복지부가 현행 의료법(2조의 2)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적인 실익과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작업에 나서더라도 의료계의 요구가 100%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의협등 외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의료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인 실익과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 현재 의료법 개정을 검토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의 정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무면허 행위를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원에서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게 사실이지만 신의료기술 도입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위를 일일이 규정하기도 쉽지않은 일"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의료계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와 법원의 정의 등을 근간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설 연휴 직후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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