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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4 12:22:40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 마련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연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득공제 제외시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04년 12월 1일, 현금영수증은 05년 1월 1일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는 그간 신용카드 결제시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이 일부 선호해 왔으나 이같은 현상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또 이번 조치는 현금영수증과 의료비영수증 통합 발행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재경부의 사후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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