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이 기존 입학 정원외 10%에서 5%로 축소돼, 의대정원이 156명 추가 감축된다.
24일 교육부는 오는 4월 중 공포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고등고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마련, 각 대학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분야 정원축소를 위해 의대 학사편입학정원을 입학 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 총 156명의 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4년 의대입학정원 감축으로 195명이 줄어든데 이어 156명이 추가로 더 줄게돼 정부의 약속대로 03년 의대정원 3,507명의 10% 선인 351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의대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학부가 폐지되는 대학이 재적학생에 대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부가 존족하는 동안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정원내에서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입법예고한 이후 4월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토록 해 올 하반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의과대학의 3학년 편입학을 금지하고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을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가 지난 03년 약속한 06년내 의대정원 10% 감축이 조기 실현되게 된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20% 의대정원 감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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