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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제, 의사 진료행태 개선효과 발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4 06:59:10

심평원, 마취통증의학과 효과 높고 내과는 적어

사전심사제도가 의사의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조사연구실 김세라 김진희 연구원은 한국보건행정학회지 최신호에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1일부터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1449곳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이후부터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사의 진료행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행전보다 건당진료비는 평균 3154원, 건당내원일수는 0.1일, 내원일당 진료비는 평균 412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는 건당진료비는 평균 1만2640원, 건당내원일수는 0.23일, 내원일당 진료비는 2189원이 감소하는등 진료행태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내과는 건당 진료비가 평균 514원이 줄어드는 등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진료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세부전문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제대로 분석이 어려웠던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이 고가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비해 건당내원일수 감소폭이 높았다.

연구팀은 "사전심사 제도가 의사의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효과가 지속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보완작업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의료사의 행태가 변화한다며 향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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