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1일이내 의사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현행 약사법을 지목하고 제도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보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생동성 인정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에도 불구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며 대체조제를 어렵게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02년 12월까지 대체조제로 인한 재정절감 실적이 1천 4백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의약정 합의이기도한 약사법 제23조의 2에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경우 대체조제 사실을 1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에 기인”한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반면 복지부는 02년 12월 대체조제 촉진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생동성 통과 복제약에 대해 동일성분·제형·함량기준 최고가 의약품의 80%까지 상한액을 인상하고 생동성 시험 의무화를 진행, 03년 한해동안만 105억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미 생동성 통과품목까지 형평성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인상 54억원을 추가부담했으며 인상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인하할 수 없어 매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약제비를 절감토록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초 “주요업무계획에는 제외됐지만 올해 추진사항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임의조제 근절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차등수가제 관련 의사 1인당 1일 적정환자수를 산출 새로이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찰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요구했다.
적정 차등수가제 적용은 의료법시행규칙상 1일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아 60명선에서 차등수가제 적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32%가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았던 반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0.1%, 0.6%에 불과했다며 진료부문별 조정을 요구, 치과,한의원 등에 대한 적용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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