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진료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종합병원 등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병원협회 입법청원이 내일(2일) 심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일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장향숙)를 열고 최근 제기된 8개 입법청원에 대한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될 안건으로는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개정에관한청원', '북한이탈주민김지은의한의사자격시험응시자격인정에관한청원', '응급구급체계선진화를위한개정청원', 의약품판매제도개선에관한청원' 등이다.
주목할만한 안건으로는 장향숙 의원 소개로 제기된 병원협회의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개정해달라는 내용.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진료절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수석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일부 질환은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진료의뢰서를 받기위해 2~3개 이상의 1차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건강보험 환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2차 진료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급여 질환)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은 해당 청원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의협과의 협의를 앞두고 있어 심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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