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에 대해 과잉 진료비 청구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을 참회하는 등 정상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판사 남준희)부는 2일 자보환자 진료비를 과잉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박모 원장과 김모 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원을, 같은 병원 원무과장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회적 지휘와 죄질은 불량하나 전과가 없는데다 편취액을 모두 공탁하고 상당금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놓는 등 참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사건을 담당한 K변호사 사무실은 “벌금형 선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뒷따르겠지만 면허취소까지는 면하게 됐다” 며 “1억상당의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고 범죄사실에 참회했던게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법원 관계자도 “판사의 고유 권한을 해석하기는 무리지만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원칙이나 면허취소까지는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선고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박모 원장 등은 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과잉진료비 청구를 통해 7천만원, 1억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2일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즉각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인 판결로 해석된다.
서로합동별률사무소 이강일 의료팀장은 “정확한 정황파악은 어렵지만 근례 2천만원대 리베이트도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보험사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며 “1억원이 넘는 보험사기에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관대한 판결로 보인다” 고 해석했다.
덧붙여 최근 보험사기 특별조사가 진행된 이후 정형외과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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