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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반영구화장술 조사하겠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03 12:10:56

민원제기시 실태조사 방침...한방이론 입각여부 중점

최근 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반영구화장술에 대한 임상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메디칼타임즈 '한방, 문신·메조세라피등 영역확장 가시화' 기사와 관련 실제 한의원에서 반영구화장술을 시술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보건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돌입할 경우 복지부는 인체침습행위가 동반되는 일명 '문신'이 한방이론에 입각해 시술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그러나 개원한의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반영구화장술 임상연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방의료정책실 관계자는 "일선 한의원에서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민원이 있다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하지만 임상연구나 강좌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나서 제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구화장술은 미용계와 의료계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의계가 실시하는 문신행위가 한방이론에 명확히 입각한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개원한의계의 임상영역 확대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노인성 질환을 비롯 노화방지 치료와 재활치료, 피부관리(주름제거, 약초필링), 메조세라피, 반영구화장술 등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사무총장은 "문신 등은 한의사가 포함된 의료인에 의해 시술돼야 한다는 복지부 회신이 있다"면서 반영구화장술도 조선시대 부터 문신 등이 행해져 왔고 백반증 환자에 대해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있는 만큼 모두 한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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