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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 야간당직 '알바' 허용해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03 12:55:49

지방중소병원 인력난 겸직금지조항 개선 요구

부산 경남지역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겸직근무조항을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부산지역에서 의사인력수급과 관련한 불법 알선소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과 정책당국에 사과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전국 병원들 가운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240여개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86% 정도가 전문의이고, 이들 전문의의 개원 선호와 야간당직 기피 등으로 인해 대다수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 종전과 같이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의사인력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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