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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자보수가 첫 적용… 한의계 반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04 12:35:24

자보심의위, 1첩당 4,870원-원내탕전료 1,340원 책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건보 등 전체보험중 처음으로 한방 첩약에 대해 자보수가를 1첩당 4,870원으로 책정, 적용키로 했다.

자보심의회는 3일 한방시술 및 처치료·한방약가 관련 한방첩약 1첩당 4,870원으로 수가를 신설하고 입원환자 탕전료는 1일당 1,340원, 외래환자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으로 책정, 공지했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심의회의 결정이 난 지난 1월 28일부터이며 이번 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회는 “청구금액과 지급액 차이로 잦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한방 첩약의 분쟁 해소를 위해 수가를 책정하게 됐다”며 “한방 전문위원들의 자문 등을 구해 이같은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결정·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보적용 한방 첩약의 경우 근육이완 등 보편적인 패턴이 있는 만큼 단일 수가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첩약 수가는 20첩 1재 기준으로 97,400원에 탕전료 1회 6,700원을 더해 104,100원으로 기존 한방병원이 청구하는 관행수가에 비해서는 낮아 한의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는 인건비·행위료 등을 포함한 원가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치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가가 향후 건보 등 타보험수가 책정과 관련 선례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청구규모는 많지 않지만 중대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03년 협회 연구조사결과 15만원정도가 행위료 등을 포함한 원가수준이었으나 이번 결정된 금액은 이에 전혀 못미는 수치” 라며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침과 뜸 등의 건강보험 수가는 책정돼 있으나 첩약관련 건보, 산재 등 전체 보험중 수가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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