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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호봉, 의료기관 근무경력 무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1 12:31:24

복지부, 인터넷 민원회신통해 산정원칙 밝혀

공중보건의사 호봉 산정시 의료기관의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공보의가 의료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호봉산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수련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2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공보의 호봉산정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공보의 호봉은 의대졸업자·인턴은 중위 1호봉, 레지턴트 1년 수료자는 중위 2호봉, 2년수료는 대위 1호봉, 3년수료시 대위 2호봉, 4년수료시 대위 3호봉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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