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두고 내과의사회와 한의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논의를 통해 한약에 대한 포장·표기 의무화를 실시를 요구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한약이 포장과 표기를 통해 유효기간, 성분, 효과, 부작용 등을 명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에도 이러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약에만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이사장은 “한의사들은 의사가 한약에 대해서 문외한 이라고 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어떤 성분을 가진 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이사장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의 핵심은 한약”이라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개인자격으로라도 의협 등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조금 뒤 1시30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상임이사회에서 한약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책와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날 3시부터 전공의 정원문제와 의료기기 관리 등을 안건으로 열리는 전국 임상수련병원 과장회의에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