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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한약 포장·표기 의무화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17 06:02:13

의협에 법률제정 마련 요구...상임이사회 제안 확정

영상의학회는 의사협회를 통해 한약 포장에 주성분 및 부작용 등의 표기를 의무화 추진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상임이사회 및 임상수련병원 과장회의를 갖고 한약 부작용 대책 방안을 논의한 결과 한약에 대한 포장·표기 의무화 실시 요구를 의사협회를 통해 제안하고 법률 제정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상임이사회 결과, 한약도 의약품과 같이 포장과 표기를 통해 주성분, 유효기간,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명기 필요성을 지적. 의무화 추진을 제안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관련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협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영상의학회는 “이는 의료계가 갈망하는 것으로 의협이 주도가 될 협력할 시점이며 의협을 통해 한의계와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 CT문제로 불거진 한의계의 공방과 관련하여 의협이 구심점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영상의학회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허감 이사장은 “한약에 대한 포장 및 표기 의무화는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시급할 일이며 이에 따른 법률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제안에 대해 한의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드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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