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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지급 재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8 06:27:25

복지부, 인력불균형 해소 천명… 의료분쟁조정법도 제정

기피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재추진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올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첨예한 입장차 좁히기를 시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나라당 정책보좌진과 보건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안을 포함하는 16개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형외과와 안과의 전공의 수는 줄이고 응급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등의 전공의는 늘리는 전문의 수급 정책을 펼친다.

또 기피과목(10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 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3월까지 국회, 정부, 의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및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6개 현안과제
▲2005년 의료기관평가 ▲의료분쟁법 제정 추진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의약분업성과 및 발전위원회 구성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대책 ▲전공의 인력 불균형 해소 대책 ▲차관자금 연체병원 채권관리대책 ▲응급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 R&D 투자정책과 주요과제 ▲5대 보건산업 육성 및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윤리·안전의 조화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 ▲장기 기증의 활성화 ▲제대혈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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