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의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과 성분명처방 시행 주장에 대해 허술한 생동성시험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응에 나섰다.
장의원이 주장한 의도를 간파한 것으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논란 재연을 무지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으로 시험을 끝낸 2,000개 생동성 품목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위원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품목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에서 "5년 전 의약분업 시작할 당시의 약정 합의사항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2,000개 넘으면 대체조제 성분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떠한 음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도 짧은 시간 안에 2,000개의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도 많은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내는 나라는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중이 떠중이 수많은 기관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받고 마구잡이로 시험을 끝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둘러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내려고 실험대상 약대생들에게 한 사람당 2~3개씩 약을 먹이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까지 하는 불상사도 우리는 목격 했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환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재 모든 의원에서도 환자가 요구할 때 누구나 2매 발행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환자나 노인환자들 까지 무조건 2매를 발행 하여 가득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많은 의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더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필요 없는 주장을 할 바에는 다른 목적으로 처방전 2매 강제 발행을 차라리 국민들의 건강을 알권리를 위해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정력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으로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의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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