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6위원회(법률위원회)는 18일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 본회의에 회부했다.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된 이번 선언문은 생명과학 적용시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 채택에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했으며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했다.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 후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해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 선언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선언문의 채택으로 국내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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