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와 수술 및 처치장비가 크게 증가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의원 보유 의료장비는 총 3.1% 증가한 가운데,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는 67%, 수술 및 처치장비의 경우 42%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개에서 10대로 늘어나 67%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인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는 10개 모두 '골밀도 검사기'로 조사됐다.
골밀도 검사기는 확인 결과 한의원의 골다골증 진료와 갱년기 질환 등의 치료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수술 및 처치장비 역시 Laser 수술장비와 Nebulizer 장비에 치우쳐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일부 한의원에서는 Oxygent tent, Defibrillator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12조 3항과 4항에 의거, 한의원이 의료장비 신고를 해온다면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임상목적 이외에 별도의 보험청구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선우항 한방심사위원은 "한의원에서 방사선 진단 및 치료장비를 갖춰도 한방급여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청구를 할수 없다"며 "골밀도검사기나 X-Ray 촬영 투시 장치의 경우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계류중이지만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신청 한의원에 한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원과 달리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와 수술 및 처치장비 보유현황은 최근 1년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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